“우리 문화 많이 바뀌어야”
“강아지 6마리 키워 입법화 나서 달라는 요청 받아”
“집에서도 이 문제 얘기한 적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개식용금지법에 대해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집사람(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대해서 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저나 제 아내가 이제 강아지를 6마리 키우면서 자식처럼 생각하고 하니까 많은 견주 등으로부터 개식용금지 입법화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또 “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얘기를 그래도 부부니까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도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좀 늦게 나가고 또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많이는 못한다”면서도 “그래도 비교적 아내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윤석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고, 같은 해 4월에는 방한한 카트린 콜로나 당시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나 양국 간 동물권 진전을 위한 정책 교류에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때 이제 우리 당 경선 과정에서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다”말했다. 그러면서 “개식용은 금지하는 게 맞지만 법으로서 당장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얘기를 했다가 오해를 많이 받고 두둔하는 거냐 비난을 많이 받고 홍역을 치른 바 있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달 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개식용금지법은 사육과 유통, 판매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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