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소년 자진신고에 영업정지…깡패·사기꾼이 설치는 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8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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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 자영업자 처벌 안 돼”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고, 사기로 입건해야”
“불이익 처분 내리지 않도록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것은 그야말로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와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경쟁 가게가 미성년자를 이용해 상대 가게의 영업정지를 노리는 경우를 사례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를 듣고는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술 먹고 담배를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자영업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 사회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이런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논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편의점과 슈퍼마켓, 식당 등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와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친 바 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도 고깃집을 운영 중인 사장과 슈퍼 점주가 각각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뒤 신고를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법대로 하니까 네가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고발도 안 하는데 검경은 어떻게 판단하겠나”라며 “검경에만 의존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되면 영업정지나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된다”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또 “법이라 하는것은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나쁜 뜻으로 그렇게 했다 할 때 꼼짝없이 당하는게 한국의 법 집행 현실이라 한다면 이건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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