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 자영업자 처벌 안 돼”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고, 사기로 입건해야”
“불이익 처분 내리지 않도록 해야”
“이것은 그야말로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와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경쟁 가게가 미성년자를 이용해 상대 가게의 영업정지를 노리는 경우를 사례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를 듣고는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술 먹고 담배를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자영업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 사회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이런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논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편의점과 슈퍼마켓, 식당 등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와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친 바 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도 고깃집을 운영 중인 사장과 슈퍼 점주가 각각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뒤 신고를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법대로 하니까 네가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고발도 안 하는데 검경은 어떻게 판단하겠나”라며 “검경에만 의존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되면 영업정지나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된다”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또 “법이라 하는것은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나쁜 뜻으로 그렇게 했다 할 때 꼼짝없이 당하는게 한국의 법 집행 현실이라 한다면 이건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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