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윤태 원장을 해임했다. 김 원장은 이에 유감을 표하고, 절차·내용적으로 위법·부당한 해임 결정이라며 해임무효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KIDA 이사회에선 감사원의 김 원장 해임 처분 요구안이 심의·가결됐다. 신 장관은 같은 날 김 원장 해임안을 결재, 김 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며 해임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김 원장을 포함해 일부 KIDA 소속 연구원들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참고자료를 보내 수사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KIDA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김 원장의 임기를 오는 16일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기 연장이 가능한데 자신은 임기 연장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KIDA 이사회의 심의는 효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김 원장은 지난 7일부로 3년 임기가 종료됐다며 KIDA를 떠났다.
김 원장은 또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2021년 4월 대화방 활동과 관련해 “당시는 이 후보의 당내 경선을 위한 캠프 구성 5개월 전으로,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국방정책관련 전문가로서 지인과 정책의견을 나눈 것일 뿐이다. 캠프와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KIDA의 감사 결과는 표적감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심 요청 권한은 신 장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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