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판결 불복…대법원 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4일 20시 41분


2024년 2월 8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024년 2월 8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9)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게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1심처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14일 상고의 뜻을 밝히며 “1심 재판부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2심 재판부도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에서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도 1, 2심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는 등 근거가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 하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오로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아들 조원 씨의 충북대 법전원 지원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혐의 △민정수석 취임에 앞서 차명주식을 백지신탁·미신고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 △자택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은행원 김경록 씨가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직무 유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2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4월 10일(총선)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보태려 한다”고 했다. 전날(1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다”며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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