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이 새 감사위원으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발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전날 유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안을 서면 의결했다. 같은 날 감사위는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의 사퇴안과 임명제청안도 함께 의결했다. 유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최 사무차장이 내정된 것. 최 사무차장은 유 사무총장 체제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제1사무차장을 지내는 등 사무처의 2인자 역할을 해왔다. 사퇴한 유 사무총장은 이달 17일로 임기를 마치는 임찬우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임기 4년의 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의 경우 감사위 의결을 거친 뒤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6일 유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사무총장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번째 감사위원이 된다. 현재 감사위원 6명 중 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은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출신인 김영신 위원뿐이다. 이미현 이남구 위원의 경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문재인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임명됐다. 임찬우 김인회 조은석 위원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다.
일각에선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위원직으로 직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공수처가 처장과 차장이 모두 물러나 사실상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유 사무총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