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16일 정부는 “(과거처럼)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건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20일을 ‘디데이’로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환자와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증원 규모를 줄여 보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지만 2000명 증원이란 정부 발표 입장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19일까지 사직서 제출, 20일 근무 중단을 결의하면서 정부가 7일 발표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명령 위반이 확실한 만큼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명령을 어긴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달 8일 전국 수련병원 221곳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만큼 전공의들이 19일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병원에서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6일 추가로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동시에 전날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 154명이 근무하는 병원 7곳을 포함해 병원 12곳에 16일 현장 점검반을 보내 출근 여부를 확인했다. 만약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자리에서 문자메시지와 문서로 업무개시명령을 통보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고 장기간 자리를 비워 사망 등이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사후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2020년 전공의 파업 사태 때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
20일로 예고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대비해 비상 진료 체계도 준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병원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전문의와 교수 등 남은 의료진을 배치하고, 경증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보내 중증 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도 민간인 응급환자 진료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해 응급 진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 병원은 국군 의무사 예하 12곳을 비롯해 공군의 항공우주의료원(충북 청주), 해군의 해양의료원(경남 창원)과 포항병원(경북 포항) 등이 있다.
이날 교육부는 20일로 예고된 전국 의대생 동맹 휴학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긴급 교무처장 회의를 열었다. 또 “각 대학이 학생 지도와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대학 차원에서 휴학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휴학을 하려면 학장이나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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