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의료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병원측 변호사와 친분 ‘봐주기 논란’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계기 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일명 권대희법)의 계기가 된 의료 과실 사건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처분한 수사 담당자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 2급 선임행정관으로 의과대 출신의 성모 전 검사(46·사법연수원 40기)가 지난해 10월 임용돼 근무 중이다. 1급 비서관 아래 최선임으로 인사 검증·복무 감찰 업무를 맡고 있다.
성 선임행정관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2016년 9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당시 25세 경희대 학생이었던 고 권대희 씨가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경찰은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혐의 등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채 기소했다. 성 선임행정관은 의료법 위반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했다. 당시 성 선임행정관이 병원 측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와 서울대 의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 선임행정관은 수사 당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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