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전지검은 통계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2017∼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이 전 청장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2019년 9월 무렵부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윤 전 차관 등이 처음이었다.
당시 대전지법은 “주거,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수시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해 추후 참고인에 대한 회유 압력 등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장하성?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부동산 통계 유출 단계부터 조직적으로 조작을 공모한 정황을 파악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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