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 50으로 제한”
“위헌 법률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 내역 공개”
개혁신당은 22일 국회의원 입법 총량제를 도입해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겠고 공약했다. 또 위헌 법률의 대표 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15번째 릴레이 정책 발표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16대 국회에서 1651건, 17대 국회에선 5728건으로 늘어나더니, 점점 그 증가 속도가 빨라져 20대 국회는 2만1594건으로 16대 국회 대비 13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이미 2만3475건”이라며 “국민의힘 이모 의원의 경우, 올해 1월까지 21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거대 정당에서 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를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항목으로 삼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법안의 필요성, 완전성 등 질을 고려하지 않고 건수만 늘리려는 ‘묻지마 법안 발의’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묻지마 법안 발의’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위헌 법률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내역을 공개하겠다”면서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며 국회 내 갈등을 부추긴 대북전단 금지법은 시행된 후 2년 6개월만에 위헌 결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 발의자로 참가한 사람은 선거 출마시 선거홍보물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정보에 그 내용을 공개 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은 위헌 입법을 한 후보자와 어떤 내용의 위헌입법을 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인원과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개혁신당은 입법부가 입법부 답게 일하도록 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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