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김현아 전 의원을 경기 고양정에 단수 공천하기로 한 결정을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정을 보류한 건 처음이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2일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던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의원 건에 대한 후보자 소명과 검토를 더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단수 공천의 경우 분명한 기준과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천 보류가 발표되자 김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저의 입장을 당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제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사유는 윤리 규칙 제4조 품위 유지 의무와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의 위반”이라며 “당무감사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 당원권 정지의 직접 사유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저에 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2022년 경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불송치됐던 것”이라며 “저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 허위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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