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며 “국방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연 1회 3월 중에 입영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병역 미필 전공의는 수련 과정을 마친 뒤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연기 중이다. 하지만 사직으로 수련이 중단되면 가까운 시일 내 입영해야 한다.
이는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병원장은 사직서를 수리하면 14일 내 관할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사직한 병역 미필 전공의에 대한 입영절차가 진행된다.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우탁균 부대변인은 “정상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고 신상 변동사항을 2주 안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련은 33세까지 종료가 되는 경우에 한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며 “33세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한 경우라면 전공의 수련이 다 끝나기 전에 입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가 이뤄질 경우 이들은 내년 3월 입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있는데, 분류 즉시 같은해 3월 의무장교 또는 보건의로 입영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 부대변인은 “금년도에 입영하는 대상은 올해 수련을 다 마친 예정자에 한해 3월 중에 입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도 국방부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연 1회 3월 중에 입영”이라며 “2월 중에 국방부에서 역종 분류를 하는데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했다고 해서 일반 병사들처럼 1년에 여러 번 입영하는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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