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나눠줬다가…선관위, 인천 국힘 예비후보 잇따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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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6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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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스1DB)
선거구민들에게 더치커피를 나눠준 22대 총선 인천지역 예비후보가 또 고발당했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1월 개최된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총 441만 원 상당의 더치커피 450개(개당 9800원)와 전문예술인의 공연을 선거구민 등 참석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제3자 기부행위)도 불허하고 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 조사를 받은 건 맞다”며 “B씨가 총괄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한 이후 경선을 거쳤으나 탈락했다.

선관위는 앞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던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국민의힘)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 전 청장이 출판기념회에서 제공한 더치커피는 개당 9800원으로 선거법에서 정한 한도(1000원 이하)를 초과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더치커피의 경우 특정업체에서 출판기념회용으로 나온 개당 990원짜리로 500개를 구입, 총 49만5000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선 대상에서 배제한 상태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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