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동물복지공약 발표…“반려동물 생산 금지·유기견센터 지원”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6일 15시 42분


동물복지기본법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축산농장 인증지원 확대도
홍익표 “동물권 보호하는 사회가 인권도 보호…실효성 정책 강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 공약으로 반려동물 생산공장을 금지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동물 학대 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반려동물과의 공존은 이제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많은 동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모든 생명의 존엄이 보호되는 실효성 입법과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동물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사회가 인권도 보호될 수 있는 사회라고 본다. 동물과 인권은 분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약이 보다 따뜻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동물 인간이 함께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가 발표한 9가지 동물복지 공약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민법 개정 ▲동물 학대 방지 ▲반려동물 생산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유기동물보호센터 개선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 확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법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 생산시설별 사육 규모를 제한하고, 동물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영리 목적의 대규모 생산을 막는 동시에, 유기동물보호소 시설은 개선하고 입양기능을 강화해 반려동물 입양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확대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등으로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세부내용도 공약에 함께 담겼다.

국회 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공약 수립 과정에서부터 동물권 단체 참여로 구체성 담보했고, 또 내부 격론을 통해서 실행 가능성 더 다듬고 높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동물복지 공약 핵심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이라며 “특히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은 개 식용 종식과 더불어 동물복지계 동물권 단체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봤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우리 사회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우리 사회는 피학대 동물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 현행법상 근무를 도구화시키거나 뇌물의 개념에 한정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사회 인식 규칙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을 재물로만 규정하는 민법 개정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며 민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동물 단체가 구조 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구조적인 학대를 막기 위한 법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량 번식장이 허용되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거기서 생산된 동물들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게 그 다음의 문제”라고 봤다.

전 대표는 “이런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법령을 통해 제어해달라”며 “그렇게 해서 보호소에서 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 원치 않은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반려동물 문화 협상 과정에서 중성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마당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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