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의혹 관련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7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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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21년 3월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었던 임 부장검사가 관여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2021년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게시했다. 임 부장검사가 글을 게시한 날은 대검이 모해위증 교사 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바로 전날이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 보고 임 부장검사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2022년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대검은 지난 23일 법무부에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고 감찰 사실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했다.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같은 날 SNS에 “2020년 하반기부터 ‘임은정이 처음부터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는 등 검찰 관계자들의 거짓 발언들이 언론 매체에 보도됐다”며 “(이런 발언을 한)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이같은 보도가 나온 후 소회 글을 쓴 내가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니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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