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징계위원 기피 신청’ 기각…사표수리는 언제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7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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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
박성재·권순정 기피 신청 기각
"징계 시 행정소송" 불복 시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어 비판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27일 기각됐다.

이 연구위원의 징계 수위도 이날 함께 논의됐는데,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방해’ 건은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보고 추후 다시 징계위를 개최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사표 수리도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징계위를 열고 이 연구위원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4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한 바 있다. 명단 검토를 마친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원들 중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일부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기피 대상에는 권순정 법무부 감찰국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과 외부위원 일부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의 징계 청구 사유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방해 ▲윤석열 징계 감찰 자료 제공 ▲‘윤석열 사단 하나회’ SNS 발언 등으로 총 세 가지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징계 청구됐다. 앞선 2021년 5월12일에는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해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을 얘기하는데 그건 인적 청산의 문제”라며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 정권은 안 생겼을 것이라 확신한다. 제도적인 근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중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방해’ 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날 징계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해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난해 5월 징계 사건 심의를 정지했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무부의 사표 수리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이 연구위원의 면직은) 징계 결과에 따라 연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4·10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 사퇴 시한(지난 1월11일)을 앞둔 지난 1월8일 사표를 제출해 둔 상태다.

이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26호 영입 인재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위원 측은 이날 징계가 결정된다면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위원 법률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징계를 한다면 행정소송으로 간다. 징계를 안 하면 (행정소송도) 안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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