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41일 앞둔 29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개정안은 가결됐다.
여야는 전북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의석 1석을 줄이기로 했다. 당초 획정 원안에는 전북 의석 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전북 지역구 의석을 보존하기 위해 비례의석 1석을 줄이기로 양당이 합의한 것이다.
또 여야 합의로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고, 서울에서 1석 줄면서 전체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54석이 됐다.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었다. 전체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동일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