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넘어온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나섰다.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각각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가결되려면 본회의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야당은 총선 이후 ‘쌍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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