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정안 따라 올해부터 경찰 이관
“통진당 출신 野숙주로 국회 입성땐
국정원 자료 열람 가능, 심각한 문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승리 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7일 밝혔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은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통과시킨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권한이 아니고 기능, 임무인데 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복원)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통합진보당 후신 종북 세력에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
한 위원장은 “국회의 자료 요구권에 따라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해 추궁할 수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 대표의 숙주 정당화 작업 속도와 방향에 따르면 그런 종북적 친북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격전지인 수원 영통구, 팔달구, 장안구를 잇달아 방문해 해당 지역 후보들과 거리 인사를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가 끝나고 우리 정부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의회 권력을 되찾아와서 입법권을 갖고 반드시 수원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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