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며 소비자의 피해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차별없이 국내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피해 구제·예방을 위한 범부처 대응 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 발의 등 법적인 대응도 강화한다. 특히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위해 식·의약품,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한다. 전담 창구, 핫라인 등을 구축해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일어난 피해를 구제 할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한 이행 상황은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 엄정 집행…4대 주요항목에 부처 공동대응
우선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공정거래법 등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되도록 관리와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 항목(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과 관련된 불법유통 및 부당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나이 인증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명확히 하고 판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잘 준수됐는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특히 방통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 핫라인 구축, 정보제공 활성화, 피해주의보 발령…소비자 피해 적극 구제·예방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 간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crossborder.kca.go.kr)를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 사례나 예방 정보를 제공 창구도 넓힌다. 정부는 소비자 24(consumer.go.kr) 홈페이지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을 환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해물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공정위, 소비자원이 자율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소비자 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피해주의보’를 발령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해외직구 종합 대책 TF’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TF를 통해 주기적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필요한 대책은 추가하거나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위해물품 관리와 관리 권한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위해물품 실무 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