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공관위 “중-성동을 하태경 이의신청 기각”…이혜훈 공천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5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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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혜훈 캠프 관계자 6명 경찰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10 총선 서울 중구 성동을에 지원한 이영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왼쪽)과 이혜훈 전 의원(가운데), 하태경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심사를 위한 면접을 보고 있다. 2024.2.13. 사진공동취재단
4·10 총선 서울 중구 성동을에 지원한 이영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왼쪽)과 이혜훈 전 의원(가운데), 하태경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심사를 위한 면접을 보고 있다. 2024.2.13.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하태경 의원이 4·10 총선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에게 패한 뒤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관위 산하 클린공천단의 사전 검토와 공관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핵심 논점 세 가지에 대해 집중 검토한 결과, 하 의원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이 전 의원과 경선에서 패한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이후 이 전 의원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나이와 책임당원 여부를 속여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글이 올라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내용을 신고·제보했다.

서울시선관위는 14일 이 전 의원 측 캠프 관계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08조 11항 1호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공관위는 하 의원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 공천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 위원장은 “우리 당내 경선은 당헌 여론조사특례에 따른 것으로,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대답하는 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와 (이혜훈)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도 후보자 본인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이중 투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했지만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후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거나 후보에 대한 위법성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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