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온라인으로 뗀다…행안부, ‘디지털 정부’ 본격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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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5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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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인감증명서 등 11종 행정서비스 온라인 발급
2026년까지 1500종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없이 신청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 위한 국민신뢰 대책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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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 도입 이후 110년만의 획기적인 변화다. 또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도 내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구비서류 제로화, 간편 로그인과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신원확인, 디지털지갑 등 국민이 손쉽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도 제고한다.

고기동 차관은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구비서류 없는 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며,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를 정비하고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디지털행정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더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 또 자주 이용하는 주요 공공서비스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민간 ID 등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한번 로그인 하면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정부통합인증체계;도 올해 상반기 시범 적용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개인별 상황을 분석해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오는 12월 개시될 예정이다. 자녀 출생정보가 등록되면 첫만남이용권이나 출산지원금과 같은 혜택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행정전산망 장애 예방을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신설한 디지털안전상황실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 상황을 24시간 상시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성과가 저조한 정보시스템은 2026년까지 통폐합하고, 그 절감 예산은 중요 시스템 보강에 활용한다. 이에 더해 7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하고, 1·2등급 시스템은 모든 장비를 이중화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민생 개선을 위한 ’민생 정책‘도 마련했다.

출생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연장한다. 장애인, 유공자의 생계활동과 이동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도 연장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단전 등 위기징후가 있는 가구에 자동 AI콜 상담을 발신하는 시스템을 올해 시범운영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안부 시스템과 복지부 시스템을 연계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함께 잘사는 통합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기나눔‘ 캠페인을 확산하고, 자원봉사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칸막이를 넘어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협업하는 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 부처로서 국민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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