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양문석 ‘盧비하’ 논란에 “살아있는 이재명한테나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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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8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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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023년 12월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023년 12월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당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18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원조 친노로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량품’ 발언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양 후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안 계신 노 대통령 애달파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 대표한테나 좀 잘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일단 우리나라 국회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 조롱, 비방했던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며 “그 사람 누구에 대해서도 언론이나 정치 비평가들이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정치인 양문석을 싫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걸 갖고 ‘너는 공직자 될 자격이 없어’라는 진입장벽으로 쓰는 건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허 참, 한 번 (찾아)오라 캐라’ 그런 정도로 끝낼 일이다. 이걸 갖고 무슨 후보직을 내놔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그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비판한 적 있다고 해서 지금 한 것도 아니고 16년 전이다. 그걸 갖고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안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쫓아내려는 건 노 대통령을 일종의 신격화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신을 우리가 안고 간다는 게 그런 짓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고 했다.

2008년 양 후보는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 칼럼을 통해 “국민 60~70%가 반대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밀어붙인 노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정보통신부의 주파수 경매제 도입과 관련해선 “노 대통령의 매국질도 넘어가선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해 “노무현의 동지로서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며 당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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