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통3사 번호이동 최대 13만원 지원에 “추가 노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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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8일 20시 03분


22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통신사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2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2024.2.22. 뉴스1
22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통신사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2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2024.2.22. 뉴스1
대통령실은 18일 이동통신 3사가 번호 이동 지원금을 최대 13만원까지만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추가 노력을 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를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최대 13만원까지만 번호 이동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시행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가입자는 통신사를 옮겨 번호 이동을 할 때 최대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선을 최대한 올려놨으면 유치 경쟁을 하면서 (지원금을) 극대화하는 게 일반적인 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상한선이 10만원 초반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담합 사실이 있다면 공정 시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재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늘어날 걸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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