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2대 총선 선거범죄 2건 9050만원 포상금 첫 지급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19일 16시 31분


코멘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 위원회 위원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15. 뉴스1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 위원회 위원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3.15.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예비후보자와 측근의 매수 및 기부행위 2건에 대해 총 9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총선의 첫 포상금 지급 사례다.

선관위는 △전화를 이용한 경선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건에 6400만 원 △선거구민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에 265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품 수수 및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 선물제공한 건에 1억원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에 1890만원 등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