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 일부 권한을 4·10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19일 밤 회의에서 비상징계 의결 권한과 후보자 자격 심사, 중앙당 및 시도당 주요 당직 임명 권한 등을 총선 때까지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총선 국면에서 막말, 후보자 자격 논란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고위 소집 없이도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당무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다음달 10일까지 중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최고위 의결 없이 징계를 내릴 수 있고, 대변인 등 주요 당직에 대한 임명도 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이 대표는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 권한도 최고위로부터 위임받고 준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권한 위임 배경에 대해 “총선이 임박해 앞으로 모여서 논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1인 체제가 완성된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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