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같은 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사는 이날 출국 11일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싱가포르를 경유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 대사는 공항 관계자들의 경호를 받으며 입국장 게이트를 통과했다. 곧바로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이 대사는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라며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정훈 대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 3차 공판에 출석했다.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박 대령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해병대 군복과 빨간 복장을 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도 함께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우리가 계속 주장했듯이 이종섭 전 장관은 피의자”라며 “지금 죄 없는 사람은 법정에 재판받으며 고생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사의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수사에 응하겠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피의자를 중요 국가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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