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47)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파렴치범들을 변호한 사실 등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성단체와 청소년단체가 조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21일 오후 “국민의힘에 해괴한 후보가 더 많다”고 조 후보를 엄호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지도부가 조 후보 공천 취소를 포함해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22일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한 가운데, 민주당 여성위원장이자 조 후보와 같은 인권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한 의원이 조 후보의 성폭력 가해 이력을 공유하며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이런 사례들로 조 변호사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도리어 조 후보를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 후보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태권도 학원 원장을 변호했다. 피해 학생은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성병까지 얻었는데 3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놔 뒤늦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 변호사는 관장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성범죄 재판 노하우 글에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모두 상대가 불특정 혹은 다수이거나 상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반 형사재판을 진행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념인 ‘강간 통념’을 소개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시)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와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총선 여성 후보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조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고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성범죄자 감형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인권 정책의 방향인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조 변호사가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당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자 우리 당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다.
심상치 않은 파장에 이날 오전까지 “공천 재검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던 당 지도부 내에서도 공천을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징계 의결 권한을 총선 때까지 이 대표에게 위임한 상황이라 공천 취소 결정은 이 대표에게 달려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밤 통화에서 “(공천) 과정 관리가 안 되면서 불거진 문제라 답답하다”며 “이미 이 대표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라고 했다. 한 최고위원도 “전적으로 대표가 판단할 몫”이라며 “최고위원 단체 채팅방에서도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공유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여론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전남대 앞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별 해괴한 후보들이 많다. 부동산 투기꾼, 막말 잘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며 “그런 후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정정보도]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3월 21일, 3월 22일 <조수진 논란에 野 여성위원장 “이런 사례로 재단 말아야”> <‘성범죄자 변호’ 조수진 감싼 野여성위원장… 민주, 공천취소 논의> <조수진 논란에…한동훈 “민주당선 ‘2차 가해’ 용인될 수 있는 것”> 제목의 보도를 통해 조수진 변호사가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아버지 등 다른 성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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