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참정권 행사 못 할 수도…” 선거인 명부 열람 24~26일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22 15:42
2024년 3월 22일 15시 42분
입력
2024-03-22 15:42
2024년 3월 22일 15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선거인 명부 열람하고, 오류 있는 경우 이의신청
인터넷 또는 구·시·군청 방문해 확인 가능
선거인 명부 누락돼 투표 못하는 사례 종종 발생
"선거권 있어도 명부 등재 안 되면 투표 못 해"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이 오는 24~26일 진행된다. 종종 선거인 명부 누락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선거권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2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 장이 선거일 명부 작성 기준일인 3월19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19일부터 5일 동안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는 인터넷 또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 기간 구·시·군청에 구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29일에 최종 확정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권 있는 도민 2명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됐다. 선거를 앞두고 가족의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사망한 가족 대신 선거인이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입학만 하면 200만원” 신입생 0명 위기 막은 초교 동문회
이철규 의원 아들에 액상대마 제공한 마약 공급책 검거
나경원 “이재명 암살 테러는 자작극” vs 전현희 “저주와 막말 멈추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