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통보했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된 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징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지면서 조 대표는 서울대로부터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됐다. 파면이 됐을 경우 연금과 수당을 2분의 1만 수령할 수 있다. 교수 재임용이 제한되는 기간 또한 파면은 5년이지만 해임은 3년이다.
다만 징계 처분과 관계없이 재직 중의 사유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의 2분의 1이 삭감된다.
조 대표 측은 징계 수위가 낮춰진 것은 다행이지만,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봐야 하지만,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해임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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