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진영(서울 동작갑) 후보가 ‘가족법인을 통한 양평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장 후보가 다른 양평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놓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신고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1일 선관위에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신원리의 1500평 규모 토지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분 가액은 5억250만 원이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장 후보는 2020년 12월 충북 음성에 있는 K 씨와 함께 땅의 지분 절반씩을 경매로 받았다. 이후 이 땅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최고채권액 9억6000만 원으로 근저당이 잡혔는데, 채무자 명의는 장 후보다. 통상 1금융권은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기에 장 후보가 K 씨 지분까지 포함한 땅 전체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장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내역엔 중소기업은행 대출 채무 8억 원이 없다”며 과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장 후보가 K 씨에게 대출 8억 원 중 절반을 다시 빌려줬음에도 이 역시 사인간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K 씨와 함께 꾸린 개인사업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내 이름으로 채무자가 돼 있지만, 사실 사업체 차원에서 대출 받은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장 후보는 K 씨에게 다시 4억 원을 빌려줬으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동사업체로 대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 지분도 당연히 반반이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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