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 각 기관의 대표 2명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3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 2명은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러시아 기관 인텔렉트 LLC와 이 회사의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해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 기관 소제이스트비예와 회사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 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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