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대학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방부와 교육부, 병무청은 이달 22∼25일과 오는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없는지 합동 실태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달에는 가천대, 동양미래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등 수도권 6개 대학을, 9월에는 비수도권 6개 대학을 조사한다.
조사단은 국방부, 교육부, 병무청 과장과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학칙에 예비군훈련 학생 불리 처우 금지 및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 및 교내 홍보 실태 ▲위반사례 등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
예비군법 제 10조는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국외대에서는 외국어교육센터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해 논란이 됐다. 이 학생은 해당 수업에서 최고 득점을 받았으나 결석 감점으로 장학금을 덜 받게 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예비군 훈련에 따른 유고 결석을 인정하지 않은 외국어교육센터의 운영상 미비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불이익을 받은 학생에게는 출석 점수를 인정해 점수를 조정하고 1등에 해당하는 최우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하고 포스터 배부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예비군훈련 참여 및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군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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