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의혹이 인 정준호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 없다”며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는 선거법을 어기고 당내 경선 기간 중 전화홍보원 다수에게 일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6일 정 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인 정 후보는 지난 2월 치러진 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 경선에서 조오섭 현역 의원을 꺾었다. 그러나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수사가 시작되면서 공천장 인준이 늦어졌다.
고심 끝에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지난달 20일에야 후보자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며 정 후보 공천을 인준했고, 당 최고위도 수용했다. 이후 정 후보는 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로 공식 등록을 마치고, 현재는 표밭갈이에 한창이다.
정 후보는 압수수색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캠프에서 전화 홍보방 봉사자들에게 무보수 확약서를 받았다. 내부 확인 결과 캠프 관계자의 어떠한 금품 거래도 없었다”며 “선관위나 검찰 모두 사건 내용을 전혀 확인해주지 않다가 당사자 조사도 없이 고발과 압수수색을 했다. 정상적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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