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라고 쓴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 벽보, 선거 공보,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경력을 게재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고,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붙였다.
장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것은 맞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는 아니므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단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장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며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되었다.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것으로 되는 건 아니다. 세무사회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 사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것은 세무사 업무 시장보호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심지어 세무사법 관할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회신 내용으로도 ‘2004년 이후 변호사 합격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임을 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그것을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서울시 선관위가 2017년 개정 세무사법을 2009년 자격취득자인 저에게 적용해서 세무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결정적이고 중대한 오류를 범해서 이 결정이 나왔다는 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신청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