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 가격(31억 2000만 원)이 아닌 공시가격(21억 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로부터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의 배우자는 2020년 11월 모 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샀다. 5개월 뒤인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 딸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양 후보 부부의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는 것은 불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판단해 수성새마을금고에 대출금 11억 원을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외에도 양 후보 딸이 사업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들이 허위라고 보고,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수사 기관에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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