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파문과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새마을금고 1200여개를 대상으로 양 부호와 같은 편법대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국 1284개 금고를 대상으로 양 후보와 같은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계획 세운 것은 아니다”며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31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잠원동 주택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이른바 ‘작업 대출’이라는 지적이다.
작업대출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조작해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류를 꾸며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형태가 대표적 유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양 후보의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을 조사한 결과, 53건 가운데 40건(75.5%)가량이 작업대출과 유사한 사례로 확인됐다. 이에 중앙회 측은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전수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중앙회는 2020년 작업대출 문제를 인지하고 각 금고에 이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강화되자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작업대출이 횡행했다”며 “이에 중앙회도 전국 금고들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양 후보 딸의 편법대출이 이뤄지던 시기 중앙회 차원에서 작업대출 감독을 강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금고들이 대출심사에 소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고 입장에서는 담보 물건(주택)이 확실하기 때문에 차주가 용도 외로 대출금을 사용해도 손해 볼 게 없다. 그래서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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