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본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A 씨를 전날(9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일본 소재 재외 투표소에서 10여분 간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투표 용지에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이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으로, 선거 당일 일본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국외부재자 신고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 등 포함)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특정 후보자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B 씨를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첫 째날인 지난 4일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촬영한 후 투표소 밖으로 나와 특정후보자와 정당 관련한 SNS에 댓글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같은법 제167조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경기도 선관위 관게자는 “투표 개표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선거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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