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161석)과 더불어민주연합(14석·비례)이 총 175석을 얻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의 비례 의석(12석)과 진보당(1석), 새로운미래(1석)를 포함해 개혁신당(3석·지역구 1석, 비례 2석)까지 합하면 ‘반윤’ 전선은 192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어 국민의미래(18석·비례)를 합쳐 108석을 차지하데 그치면서 범야권이 수적으로 84석 우위에 섰다.
범야권이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준인 180석(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하면서 여당에선 “22대 국회에서도 ‘거야의 입법독주’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이후에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는 제도다.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은 이 제도를 활용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 동안 야권 협조 없이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혁신당이 성향상 우파에 가까워도 반윤이란 점에선 범야권 노선과 더 가깝다”며 “여당으로선 우군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식물여당, 식물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되고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석은 거부권을 행사에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 재투표 의결 조건이자 개헌과 대통령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요건이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도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고,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당선된 만큼, 여당의 단일대오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22대 국회가 막이 오르면 본격적인 ‘특검 정국’이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선거 다음 날부터 ‘채 상병 특검법’과 ‘이종섭 특검법’ 처리 의사를 재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동훈 특검법’ 통과 의지를 재차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