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주도권 쥔 이재명·조국, ‘사법 리스크’ 큰 난관 직면

  • 주간동아
  • 입력 2024년 4월 13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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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대법 판결 앞둔 조국·총선 직후 법원 출석 이재명, 사법부 판단에 대권 좌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이번 총선에서 약진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비례대표로 12석을 확보해 국회에서 확실한 입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들 두 야권 지도자 앞에는 ‘사법 리스크’라는 큰 난관이 놓여 있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부 판단에 따라 향후 대권 도전과 정치생명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인 것이다.

감옥 가면 운동하겠다는 조국

당장 사법 리스크가 눈앞에 닥친 사람은 조 대표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온 상태다(표1 참조).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사회 활동을 하느라 자녀들 입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해서도 “의견 개진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월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그간 재판 관행으로 미뤄볼 때 대법원 최종 판단은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다면 조 대표는 2년간 복역해야 하고, 의원직도 상실한다. 더 나아가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 만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다른 경우로는 대법원이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일부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를 내려야 하기에 재판 기간만 다소 연장될 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따라서 파기환송이 된다 해도 길어야 내년 여름 전까지는 최종 판결과 함께 조 대표의 수감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총선 기간 감옥에 갈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4월 1일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형 2년이 그대로 유지될지, 일부 파기돼 감형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재판받느라, 정치하느라 못 읽었던 책 읽고 팔굽혀펴기하고 스쾃하고 플랭크하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해 (감옥에서) 나와야 되죠”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피고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만 그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종류도 다양하다(표2 참조).

● 2027년 3월까지 최종 판결이 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 대표는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관련 사건은 병합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총선 직전인 4월 9일 해당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이 대표는 4월 12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확보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한 상태다.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 3월까지 10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다. 이 기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재도전할 수 있지만, 반대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형량에 따라 대선 출마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두 사람 앞에 놓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차기 정국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주간동아 1435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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