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금 제공은 인정하지만 단순 전달자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순 제공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윤 의원에게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 등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허 의원, 임 전 의원, 이 의원에게 돈봉투 3개, 총 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검사 측은 이 전 부총장과 강 전 감사,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 측은 송 전 대표의 증인 신청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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