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을 낳은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1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9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등 MBC의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시 MBC는 이를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면 바이든이’가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을 거쳐도 정확한 발음이 확인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 이후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개 방송사의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고, 지난 2월 MBC 보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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