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0% 사실로 보인다”며 진상 규명을 연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사실을 급조한 것”이란 입장이라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등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한다”며 “연어회와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는지 폐쇄회로(CC)TV와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이는 건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4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로 이 대표 등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경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옥중서신과 법정 증언을 통해 번복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 중인 교도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데 이어 사실관계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언급한 창고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내부에 CCTV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해당 공간에서 식사는커녕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이 30일인 점을 이 전 부지사가 노리고 허위 사실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한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법정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계속 경계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건 상상이 가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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