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8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 12명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12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되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현재 농해수위 위원 19명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했다. 수정된 양곡관리법에는 쌀값 폭락이 우려될 때 농업협동조합 등이 쌀 수요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농산물 가격 안정법에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직전 5년의 평균 가격 등 기준 가격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조절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5대 채소에만 가격안정제를 시행해도 연간 총 1조2000억 원이 소요된다”며 반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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