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계작전’에 민간업체 투입 여부 검토…병역자원 감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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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9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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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부대 장병들이 최전방에서 빈틈없는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을지부대 장병들이 최전방에서 빈틈없는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우리 군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과학화 유·무인 경계작전을 도입하는 데 이어 경계작전을 일정 부분 민간에 맡길 수 있는 선결조건 연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본부 군수참모부는 최근 ‘탄약부대 경계병력 민간 전환 관련 선결조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육군은 “다가올 2차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급감에 따라 2040년 장기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해 군수부대 병력 효율화를 검토 중”이라며 “만약 탄약부대 경계 병력을 민간으로 전환할 시 사전에 구비돼야 할 선결조건에 대한 연구”라고 이번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입영 대상이 되는 병역자원은 2020년 33만 4000여 명에서 2035년 22만 7000여 명까지 줄어들고, 2041년부터는 약 13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비병력 50만명 가운데 20% 수준인 10만명 이상이 경계작전에 투입되고 있는데, 미래엔 이 같은 규모의 경계 인원을 유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민간 역량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약부대의 경우 울타리가 부대별 약 5~35㎞이고 면적은 약 50만~1000만 평으로 경계가 필요한 곳이 넓다. 또한 탄약 취급 이외의 울타리 순찰, 경계시스템 감시, 취약지역 경계근무, 출동 대기 병력 등 많은 경계병력이 필요하다.

육군은 과학화 경계시스템, 드론·경계로봇, 순찰로 기동화, 기동화 장비 확보 등 첨단 경계시스템을 민간 업체와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및 민간 업체로 전환할 경우의 비용과 작전 상황 발생 시 부대-민간 업체의 지휘관계도 정립할 예정이다.

육군은 민간 업체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예시 중 하나로 첨단 경계시스템의 중앙 컨트롤센터는 위병소 등에 설치해 민간에서 경계를 전담하되 탄약부대 지휘통제실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육군은 경계병력을 민간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법령 및 훈령 개정 요소도 연구할 계획이다. 탄약부대는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고 군사보안시설 ‘가’급으로, 현재로선 민간 업체 경계근무 자체로 논란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황 발생 시 민간 업체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지, 또는 테이저건·고무총탄 등 다른 무기체계 사용이 가능한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경계작전 실패 시 작전 책임 한계와 민간 업체의 법적 한계점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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