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4명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등 2개 법안을 여당 의원 7명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은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이날 정무위 위원 24명 가운데 민주당(11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4명 등 1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의료·양로 혜택과 요양 지원 일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반정부 시위자 등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조권한 부여해 부작용 생길 것”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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