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농업 용지에서 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지금까지 농지에 대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전용허가를 받은 뒤, 농사를 중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농업인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모두 철거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통해 농업인이 농지에서 별도의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과 동시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배추나 파를 경작하면서 논밭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도입으로 농업인은 농사 외에도 전력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농지법 시행령부터 개정하기로 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에 대해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인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영농을 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농가 지원 대상으로 삼아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을 목표로 ‘영농형 태양광’의 도입 근거가 되는 법령 제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는 기존 농지법을 개정하는 안과,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한 새로운 법을 정부 입법 형태로 제정하는 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부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만 직불금 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농사를 짓지 않고 태양광 발전 사업만 하는 ‘가짜 농업인’을 가려내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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