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예우법(민주유공자법) 직회부 안건을 의결하는 투표의 개표가 끝나자 정무위 회의장에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애초 11시 시작 예정이었던 정무위는 8분가량 늦은 야당 의원들이 입장하자 곧바로 시작됐다. 여당 의원 의석은 텅 비어있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회의 초반에 있었지만 의사진행 발언 후 곧바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내 신속하게 이날 정무위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의 제기 없이 백 위원장의 진행을 듣고 있었다. 곧이어 회의장에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의결 투표를 위한 기표소가 설치됐다. 야당 의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투표함에 표를 넣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는 백 위원장의 선언이 있자 야당 의원들은 손뼉을 치는 등 기쁜 모습을 보였다.
강민국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곧바로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폭주하는 입법 독재”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두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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