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맹법 등 2개법안 직회부 강행
與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셀프특혜”… 野 “20년 끌어온 시대의 숙제 해결”
보훈부 “국보법 위반자 포함 우려”
민주, 한달간 8개 법안 강행 태세
35분.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4당은 법안에 대한 별도의 토론 과정도 생략한 채 개의 직후 두 안건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두 법안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이고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온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들의 소관 부처들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는 등 거야의 ‘본회의 직회부 드라이브’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 野 “시대의 숙제” 與 “셀프 특혜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며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가맹점주에 사실상 노동조합의 권한을 주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본회의 직회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30명 이상 가입하면 단체등록이 가능하게 된다면 가맹점 수가 1만 개인 편의점은 300개 단체가 난립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게끔 한 법이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각각 별도의 관련 지원법이 있는데, 이 외에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인물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야권에서는 17일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씨가 별세하면서 법안이 더 힘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의사 진행 발언에서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20여 년간 계속 논의돼 왔던 사안이다.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했다”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들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소관 기관인 국가보훈부도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화보상법상 보상사건에는 사회적 논란이 된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인물이 국가유공자와 달리 민주유공자로는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이 보훈부의 우려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안은 그 심사 기준의 마련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포괄적 위임에 따른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률상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 및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 민주당 “8개 민생 법안 처리” 예고
민주당은 이날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뒤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8개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지난주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비롯해 이날 처리한 가맹사업법 등을 언급했다. 이 밖에 올해 2월 직회부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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