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항 당내 경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출된 후보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친명(친이재명) 후보들 간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실어주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24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결 정족수 기준을 과반으로 끌어올리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해 왔는데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후보로 뽑았다. 22대 국회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 몫이다. 국회의장은 민주당 경선 뒤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과반을 득표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에선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을 비롯해 5선 우원식, 정성호 의원이 의장 도전을 공식 선언했으며, 김태년 의원(5선)도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당 관계자는 “다수가 입후보할 경우 결선투표가 없다면 30표 안팎으로도 1위가 생길 수 있다”며 “이 대표도 대표성을 위해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내에선 “결국 이 대표가 원하는 후보로 표를 몰아주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찐명’ 후보들 간 표가 분산돼 특정 후보가 ‘어부지리’로 승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 한 관계자는 “의장 도전자들이 모두 다선 중진이라 지도부가 교통정리를 하기도 쉽지 않다”며 “제도를 통해 후보들을 걸러내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의장 후보들의 강성 발언들도 이어졌다. 추 당선인은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같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도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치열한 의장 경선과 달리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친명 핵심 박찬대 의원(3선)의 단수 입후보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005년 1월 정세균 당시 의원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단독 입후보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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