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해병대 1사단 포병 대대장이던 이 모 중령의 녹취록이 이 중령의 변호인에 의해 25일 공개됐다. 이 녹취록은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에 전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이 대대장과 여단장의 통화에서 이 대대장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이들을 차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단장은 “정식으로 철수 지시를 하기에는 상황이 애매하다.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뭐 알잖아. 애들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 갈 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사기 떨어지게 그러면 안 돼, 강하게 동기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여단장은 이어 “지휘관이 그렇게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거기서 수색 정찰을 안 하더라도 작전 활동은 어쨌든 그 일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보자”고 했다.
또 이 중령과 7여단 작전과장의 통화 내용에서는 작전과장이 “방금 여단장이 전화오셨다. 사단에서 육군부대 철수했느냐고 물어보셔서 철수했다고 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냐고 하셔서 여단장 지시 받고 저희는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작전과장은 또 “여단장님께서 방금 전화오셔서,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16시까지 하라고 하셨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모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자 중 한 명인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 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 당시 여단장이 같이 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했고, 이에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상황 평가 이후 여단장이 작전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아 결정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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